-일반수당·입법활동비·정근수당·정액급식 등 6가지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20대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첫 번째로 ‘세비 30%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총액 1억3796만 원으로 월평균 1천150만 원을 수령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세비는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일반 수당 7750만 원, 입법활동비 약 3760만 원, 정근수당 약 646만 원, 정액급식비 약 156만 원, 관리업무수당 약 698만 원 명절휴가비 약 775만 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 역시 세금으로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쓸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1년에 3억7천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실 운영, 출장비, 입법.정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데 연평균 9100만 원이 세비로 운영된다.
또한 국회는 외교활동을 위해 의원 1인당 평균 약 22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의원이 국내 출장을 갔을 때는 공무수행 출장비(차량유지비 429만 원+차량유류비 1320만 원+의원공무수행국내출장비 451만 원)도 나온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의원에게 가족수당으로 배우자는 월4만 원, 자녀는 (만 20세 미만) 1인당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생자녀를 위해 해당연도 지급상한액(2016년 상한액 : 분기당 46만 5330원)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세비는 2012년도에 인상된 이후 4년째 동결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세비가 삭감된 일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세비 삭감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영춘 당선인은 “서민의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현재 연간 1억4천만 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해도 의원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 삭감 주장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유야무야됐다. 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단순히 구로호 그칠지 아니면 현실화 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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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