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교육
안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교육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6-04-29 18:24
  • 승인 2016.04.2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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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6동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육현장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안양소방서는 지난 28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추진의 일환으로 통장 및 주민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 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안양소방서는 오는 2025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95% 달성을 목표로'주택 소방안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소화기 무상보급사업 등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권용성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0대 이상의 효용이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전했다.

한편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주택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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