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업단지 조성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광주시, 산업단지 조성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4-28 12:11
  • 승인 2016.04.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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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도권 최적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광주시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 규제 극복 방안 및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열악한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 끝에 ‘신규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기업 행사 시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 등 각종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의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간 등이 최대 부지면적 6만㎡까지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용지 실수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재산세 35% 감면, 취득세 35%~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70%와 350%로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5층 이하로 완화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연접 개발 규제가 제외된다.

다만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폭원 15m 이상 확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진입도로 폭원 8m 이상 확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단지 조성절차는 통상 투자의향서 제출, 국토부 수요검증,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고시, 산업단지 승인신청․협의, 주민 열람․공고, 경기도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 여부가 확정되며,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주민제안서 제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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