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 전 회장 일가의 불공정 거래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살폈지만, 현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맡고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앞서 최 전 회장과 그의 두 딸인 조유경·유홍씨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장 마감 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 전 회장 일가 모두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약 10억 원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 전 회장의 주식 처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어제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만일 위법사실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법규위반이나 모럴해저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압수수색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한지 이제 이틀 밖에 되지 않았다"며 "추후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