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금배지 달면 연수입 1억 97만원
만원짜리 금배지 달면 연수입 1억 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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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4-28 09:00
  • 승인 2004.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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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 등 매월 250만원 별도지급보좌관·비서관 등 봉급도 국민세비로 정치권은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의 일부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누리는 ‘특혜’는 비단 면책특권 등 법률적 특권만이 아니다. 17대 총선 경쟁을 뚫고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을 갖고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가 살펴보자.우선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 등 헌법상 특권이 주어진다.

국정조사-감사권을 가지며,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장관급 예우와 함께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회의원은 경찰의 요인 보호대상이 되며, 사망시 국회장이 치러진다.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1억97만1,200원이다. 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지난 19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이렇게 부르게 됐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 같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집안돈 다 끌어들여 선거를 치른 가난한 당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거금이다.여기에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와 유류지원비(80만원)가 나온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만8,000원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6명의 보조 직원의 급여도 지원 받는다.결국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만2,000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2,000만원이 넘는 셈이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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