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경영난에 놓인 한진해운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25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산업은행 등은 실무자 회의를 별도로 열어 한진해운과의 자율협약 안건을 상정해 검토한 뒤 추후 재차 회의를 열어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진그룹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진그룹은 2013년부터 구원투수로 나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해왔지만 해운업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한진해운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독자적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 지원을 토대로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강도가 낮은 구조조정 수단으로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 상환은 일정기간 유예된다.
한진해운과 채권은행간 자율협약은 현대상선 사례처럼 조건부 자율협약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채무상환이 연장된 기간에 한진해운은 자산 매각과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최대주주 사재 출연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상선이 지난달 채권은행들과 맺은 자율협약에는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과 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채무재조정 방안 수립 등 전제조건이 포함돼 있다. 현대상선이 이 전제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인데, 한진해운과의 자율협약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향후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