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기자]배우 배용준이 식품 제조사 임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집회를 해온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은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식품업체 A사 임원인 이들은 지난 2009년 배씨가 주주이던 B사와 계약을 맺고 홍삼 제품의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대금 50억 원을 약속한 시점까지 주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박 부장판사는 “‘돈에 미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들 집회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을 저하시킨 불법행위”라며 “배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의 직업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한 경위를 설명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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