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만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이날 오전 0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5㎞가량 달아났지만, 경찰이 앞유리가 깨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곧바로 붙잡았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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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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