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목포해경 기동전단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
2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9㎞ 해상에서 200t급 타망어선 노영어 59385호(영성 선적·승선원 7명)와 106t급 노영어 59388호(석도 선적·승선원 8명) 2척을 무허가 조업 및 조업기간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 32분쯤 가거도 서쪽 77㎞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난 106t급 타망어선 노영어 59387호(석도 선적·승선원 9명)와 100t급 노영어 58736호(석도 선적·승선원 9명) 2척을 나포했다.
이에 앞서 22일 오전 11시쯤 가거도 남쪽 9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0톤급 타망어선 노영어56987호(석도선적, 승선원14명)와 노영어56988(석도선적, 승선원12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6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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