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취직이나 일거리 제공을 미끼로 수차례 사기를 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우정)은 23일 사기죄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울산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신축 아파트 현장 소장을 많이 알고 있다"며 "많은 인부를 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속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800만 원을 받는 등 일거리 제공이나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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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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