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가벼운 생계형 범죄에 한해 즉결심판 제도를 확대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경찰서 2층 중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미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3만 원 상당 손난로 4개를 훔친 대학생과 카페 진열대에 놓인 1만 원 상당 커피팩을 가방에 넣고 나온 20대 직장인 등이 처벌 감경 여부 심사를 받았다.
경미 범죄 심사위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가벼운 형사 범죄나 초범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즉결심판 심사에 대상이 된다.
곽순기 은평경찰서장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공감받는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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