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한진해운 지분 전량처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한진해운 지분 전량처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4-22 10:41
  • 승인 2016.04.2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최은영 유수홀딩스(옛 한진해운홀딩스) 회장과 두딸 등 일가가 한진해운 잔여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특별관계자 최은영·조유경·조유홍은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4월6일부터 2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주식시장에서)전량 매각함에 따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이는 대한항공과 무관하게 개인 목적상 매도한 건"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유경씨와 유홍씨는 각 29만8679주를 각각 매각한 것이다. 이로써 최 회장 모녀의 한진해운 잔여지분은 남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은 한때 한진해운 최대주주로 회사를 경영했던 인물이다.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타계하자 부인인 최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한 바 있다.

이후 한진해운은 2009년 12월 분할 신설회사인 한진해운에 해운사업부문을 넘기고 상호를 한진해운홀딩스로 변경했다. 또 한진해운홀딩스는 2014년 11월13일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팔았고 이에 따라 한진그룹과 한진해운홀딩스의 계열분리가 완료됐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상호는 현재 유수홀딩스로 변경된 상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