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현진씨네마측은 “속편 제작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조폭마누라 2’는 전편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며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서세원프로덕션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폭마누라2’와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주인공 신은경은 “개봉 직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섭섭하다”며 서세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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