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18일 시민의 편익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구정이 더욱 강화됐다.
변경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 원, 10일 초과 30일이하 1일 1만 원 추가 부과로 11만 원~30만 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일 3만 원 추가 부과로 33만 원~120만 원, 60일 초과시 1일마다 6만 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권용성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