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파동 이재만' 주민 2500명과 함께 선거무효소송
‘옥새파동 이재만' 주민 2500명과 함께 선거무효소송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6-04-18 15:25
  • 승인 2016.04.1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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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구청장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해 자신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은 물론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고 선거결과에서 민의를 왜곡시켰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새누리당의 기강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소송은 사상 초유로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가 되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구청장은 "선거참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누리당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혹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이념과 정책에 투철한 사람을 중심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당의 이념과 정책에 투철한 사람'은 유승민 무소속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지역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공천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이 전 구청장은 출마하지 못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jh0704@ilyoseoul.co.kr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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