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 출신 변호사야”…직업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남성 실형
“나 검사 출신 변호사야”…직업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남성 실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18 10:40
  • 승인 2016.04.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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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직업을 속여 받아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소캐팅 앱에서 만난 김모(34·여)씨에게 자신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인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김 씨는 수시로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동을 못하고 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속여 신용카드 3장을 받아 3개월간 총 424차례에 걸쳐 약 2100여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직업이 없던 김 씨는 이를 변재할 능력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직업과 학력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유부남인 그는 과거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채다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김 씨의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과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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