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냈다.
신청장소는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 인출 은행과 마트 등이다.
이 전 총리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비서진들의 법정진술 등을 반박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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