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아파트 비리 척결할까
칼 빼든 정부, 아파트 비리 척결할까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4-18 10:02
  • 승인 2016.04.18 10:02
  • 호수 1146
  • 22면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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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5곳 중 1곳 관리비 회계 엉망 충격
정부, 관련 대책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정부가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상당수의 아파트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4,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예고와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달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이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 대상 아파트 8891개 단지 가운데 19.4%(1610개 단지)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 5곳 가운데 1곳이 관리비 횡령,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이 1%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99.8가 참여한 이번 회계감사에서 상당수 단지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 회계자료 누락 등이 18.2, 아파트의 노후관리 및 수선을 위해 매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였다.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사용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다.
 
실제 충남에 위치한 A 아파트는 2011~2014년 동안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7000만 원, 현금으로 인출된 204000만 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3000만 원 등 총 20억 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북 B 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차이가 나는 등 약 12000만 원의 자금 횡령 의혹을 샀다.
 
검은 돈을 둘러싼 유착관계가 우리 이웃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비리 행위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문가는 입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관리비가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의 쌈짓돈으로 줄줄이 샜다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 ‘비리 온상아파트 관리비 근절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대책에는 관리비 유용 등 고질적인 아파트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 감사가 크게 강화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사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다. 현재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세입자도 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지출현황도 매월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입주민들에게도 개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까지 공개 규정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복수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라도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500가구 이상 외에 500가구 미만 아파트 입주자들도 회장과 감사를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
 
과연 실효성은?
 
이번 방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12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과 비교해 민주적 절차가 강화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아파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세입자들의 대표회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로 동 대표의 불참 등으로 의사결정이 안 될 때 세입자가 과반수 투표에 참여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를 하다 보면 그 투표내용이 뭔지 알려야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표 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는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가 비리행위자와 같은 편이 아니면 해임되는 경우가 많다만약 같은 편이면 눈 감고 감사수당만 받아먹는 상황이라 한 사람 늘린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계 감사만으로는 공사비를 크게 부풀려 뒷돈 받는 각종 공사나 용역 관련 비리 등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처벌 규정이 약한 데다 이전과 똑같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는 동대표나 관리소장간 동조와 방관 또는 결탁이 없으면 절대 단독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관련자 모두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관리 전문가는 실제 탤런트 김부선 씨의 폭로를 계기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그로부터 전국 곳곳의 입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 관심이 없으면 관리비 문제가 드러나고 시정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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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 2017-01-15 15:40:47 211.209.17.213
뿌리깊은 관료주의!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 208호 양권용{고향(남해)출신 서울시장(양택식)덕에 졸지 공무원된 자}
영등포구청에서 연공서열덕에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또 관행덕에 한직급 올린 서기관퇴직한 사실로 엉터리 고집불통영감들과 시녀아줌마들 감투 하나씩 뒤집어씌워 일삼는 분탕질로 주민재산 거들내고,
결탁한 경리 함께 도둑질 해먹느라 업무불능에 일삼는 거짓말과 불성실등,
지자체 수차 진정해봤자,
같은 공직출신인 양권용 봐주기 일관!
"너네끼리 치고받고 물고뜯어라"는 행정!
그래도 우린 매년 급료인상!
연금은 월3백만원씩

들국화 2017-01-15 15:38:04 211.209.17.213
공직에 퇴직한 자(양권용)가 그 경험직위(영등포구 주택과장) 내세워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 주민 삶의 보금자리를 주민동의 없이 자치로 전환!
엉터리 고집불통의 고령영감들(강윤희, 신준하, 조귀성, 변찬구)과
시비분간없이 하나라도 더 얻어먹자며 아첨으로 앞다퉈 엉겨붙은 시녀아줌마들(이금화, 김소영, 백금선, 김은정, 편옥주, 우효식, 박정애, 김용미, 주양숙)에게 각종 감투씌워 관리를 쑥대밭 만들고,
절대군주 군림하며 주민재산 거들낸 양권용에게 어떻게 직무지식과 덕목, 소양이 전무함에도 서기관 퇴직했냐?는 사유를 밝혀야만

들국화 2017-01-15 15:33:41 211.209.17.213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에 눌러 붙은 도둑동대표와 결탁하여 관리소장(경리1인)으로 입소했던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인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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