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측에 비례대표 요구 수억원 건넨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검찰, 박준영 당선인 측에 비례대표 요구 수억원 건넨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4-18 09:53
  • 승인 2016.04.1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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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기자]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70·전남 영암무안신안)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준영 당선인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파견해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전남 강진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형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때 지역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의 부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한 수사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으로 검찰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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