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93억 건물 명도소송 제기…싸이와 같은 상황?
배우 손예진, 93억 건물 명도소송 제기…싸이와 같은 상황?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4-18 00:05
  • 승인 2016.04.18 00:05
  • 호수 1146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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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보상문제’로 법적분쟁…권리금 두고 갈등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 34)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세입자와 권리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손예진은 작년에 산 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예진이 건물 세입자 장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차인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2층 건물을 93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손예진은 장 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자 작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 측은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계약 기간 연장이나 명도에 관한 논의 없이 손 씨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상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건물에 입주했던 다른 식당 주인은 전 건물주가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손예진 측 중개인은 전 건물주·세입자와 보상문제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종합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1일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싸이(39, 본명 박재상)는 세입자였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입점한 서울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전 건물주와 명의소송 중이었고 새로운 건물주 싸이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지난 6일 싸이는 건물을 재건축하려던 계획을 연장하고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오는 8월말까지 문화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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