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잠자리 상대 누구냐고?…女 꼬시는 법 알려줄게”
“내 잠자리 상대 누구냐고?…女 꼬시는 법 알려줄게”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17 18:59
  • 승인 2016.04.17 18:59
  • 호수 1146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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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작업男,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실태
▲ <유튜브 화면캡쳐>

중국·일본·태국·한국 등 아시아 오가며 ‘헌팅’ 후 몰카 촬영
여성 비하·신상 노출 등 문제…“입국 금지 시켜야”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최근 아시아 여성만을 골라 ‘작업’에 나서는 외국인 남성이 출몰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서양인은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오가며 현지 여성들에게 접근해 데이트를 즐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몰래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다는 점이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여성의 얼굴은 전세계에 그대로 노출된다. 심지어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유료회원을 모집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에서는 “이 남성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TV뉴스를 통해 방영되는가 하면, “그를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여성은 수줍게 웃으며 남자의 말에 응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남자의 팔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장소를 옮긴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침실. 즐거운 듯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입을 맞춘다. 이윽고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농도 짙은 스킨십을 나눈다.

‘데이비드 본드’라는 이름의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한 장면이다. 이 서양남성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명 ‘아시아 헌팅남’으로 불린다.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을 다니며 여성에게 ‘작업’을 걸고 다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의 영상은 100여 개에 달한다. 대부분 길거리에서 여성을 유혹해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한 영상이다. 최근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들이 ‘여성 비하’와 ‘신상 노출’,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의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스타벅스에서 침실까지

유튜브에 접속해 ‘데이비드 본드’로 검색해봤다. 수십개의 동영상과 함께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채널이 화면에 나타났다. 채널은 유튜브 가입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원하는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개인 블로그와 같은 개념이다.

본드의 채널에는 총 83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 본드와 아시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데이트를 즐기는 내용이었다. 일부 영상에서는 본드와 그의 친구가 등장해 이들이 2명의 여성을 ‘꼬시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문대로 그의 작업 무대는 중국과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였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에서의 영상이 많았다. 일본의 도쿄와 시부야, 오사카, 교토 등 각지의 여성이 등장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홍대거리와 클럽 등에서 여자에게 작업을 거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데이트가 이뤄지는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한국의 여고생과 침대에 누워 얘기를 나누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의 대략적인 과정은 길거리 여성과 대화한 후 술집이나 숙소에 들어가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일부는 두 사람이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즐기는 등 수위 높은 장면도 나온다.

특히 중국에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여성의 손을 잡는 등 커플들을 타깃으로 삼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중국 남자에게서 여자 뺏기(Guy Steals Girl     From Chinese Guy)’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본드의 친구로 보이는 한 외국인 남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대뜸 여자를 껴안고 입을 맞춘다. 남자친구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 외국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친구를 놔둔 채 여성과 자리를 뜬다.

영상 뿐 아니라 댓글 또한 충격을 준다. 한 영상 밑에는 “스타벅스에서 침실까지. 그녀의 엉덩이는 대단해!!” 등 선정적인 설명과 함께 “어떻게 여성을 꼬시는지 가르쳐주겠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국 여성, 제일 예쁘지만 꼬시기 어려워”

문제는 영상이 퍼지면서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가 수억명이 접속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트인 만큼, 원치 않는 신상 공개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여성이 제일 예쁘긴 하지만 꼬시기가 제일 어렵다”, “일본 여성은 ‘피카츄’ 한마디면 꼬실 수 있다” 등 본드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아시아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성관계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유료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스스로를 “아시아 여성을 꼬신 뒤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한다”고 소개한다.

그는 영상 중 선정적인 부분은 별도의 자신이 운영하는 ‘야동’ 사이트에서 보라고 유도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편집된 것으로, 성관계하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유료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화면 중간마다 ‘야한 영상을 보려면 97달러를 결제하라’는 문구가 떠 있다. 결제를 하면 본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추가로 볼 수 있는 식이다.

그의 ‘만행’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물론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령이 떨어졌다. 일부에서는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해자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선 이 남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TV뉴스가 방영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조심하라는 글들이 다수 보인다. 또 “그가 한국에 왔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등 그의 행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광경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을 신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속인·속지주의를 병행하는데 이 중 속지주의, 즉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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