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역술인 이세민(59·가명)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향후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최모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피해를 본 돈이 11억 원에 달한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또 “1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이 씨를 추가로 고소했다.
검찰은 일단 최 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중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9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이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추가 고소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씨가 최 씨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이 씨는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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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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