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혐의 발각돼 영장
사장이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혐의 발각돼 영장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4-15 17:17
  • 승인 2016.04.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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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 영동의 한 업체 대표의 혐의가 발각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40분께 모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고 15일 밝혔다.
 
몰래카메라를 처음 신고한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 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몰래카메라는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 A(48)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사장실 컴퓨터로 모니터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설치는 적발되기 전날 했다고 발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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