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기자] 지난해 8월 30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가 추행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카페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탁자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진 것이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알고보니 그의 성추행은 우발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다.
사건이 있기 열흘 전, 김씨는 인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만취한 여성을 촬영하다 칸을 넘어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가 여자화장실과 고시원, 주택가, 대중교통 등에서 19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라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고 접촉 시간도 1~2초로 매우 짧아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잠을 자고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평소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김씨가 일정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순간적인 행위라 해도 여성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압적으로 신체에 무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1년7개월간 약 2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만취 상태와 잠에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범행 내용과 시간, 횟수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약 2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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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