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고, 사진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5·여)씨와 B(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쯤 동일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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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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