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병 양영철(72) 한나라당 후보 측의 선거 사무원 김모(55)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오후 삼성동 일대 주택가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담벼락 너머로 명함을 던져 넣거나 대문 밑으로 밀어 넣고, 도로에 뿌리는 등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때는 후보자가 동행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튿날 명함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군데서 59장의 명함을 수거했고,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뿌린 이들이 양 후보 측 사무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14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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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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