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업무방해 고소 불기소 처분
신동주, 롯데 업무방해 고소 불기소 처분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4-12 09:23
  • 승인 2016.04.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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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 측이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명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코퍼레이션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日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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