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중대한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상세한 취재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린 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함에도 불구, 루머나 소문 또는 설을 기사화함으로써 정용진씨의 인격권 등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광장 측은 “향후 진실만을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만일 추측성 기사가 보도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용진 부사장의 입장도 대변했다.<효>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