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지난 3월 2016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해 100%징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하천 30건 1억6578만 원, 소하천은 3건 15만 원으로 총 33건에 1억6593만 원이며, 오산시 하천공원과에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부과 후 계속적인 납부독려로 100% 징수 완료했다.
오산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매년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 점용료는 도세 수입으로 경기도에서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를 오산시로 자금교부 해 세수를 증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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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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