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험담해?”…6시간 동안 친구 구타한 17세
“내 여친 험담해?”…6시간 동안 친구 구타한 17세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4-10 20:56
  • 승인 2016.04.10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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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밖으로 나가면 맞는다”며 협박하기도

[일요서울| 변지영기자] 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군은 2014년 12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간 동안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화장실과 인근 아파트 공터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등 3명과 함께 여중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땅바닥에 사각모양의 선을 그어놓고 “선 밖으로 벗어나면 맞는다”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B양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차별 폭행으로 B양은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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