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하겠다”며 외국대사관 침입한 노숙인 범칙금 통고
“사과 하겠다”며 외국대사관 침입한 노숙인 범칙금 통고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10 17:34
  • 승인 2016.04.1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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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외국 대사관에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노숙자가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며 같은 대사관을 다시 찾아갔다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범칙금을 통고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소재의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를 방문해 직원에게 위협감을 준 혐의(불안감 조성)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대사관저를 찾아가 “사과하러 왔다”는 등 관저 직원을 불안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이 관저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집기를 부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노숙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저는 별도의 경비원 없이 무인경비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에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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