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 찬조연설자인 김 모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고 상대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 때문에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연설 중에 황 후보를 10년 넘게 모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모씨가 황 후보를 위해 일한 것은 강진군청 비서실 근무 4개월, 국회의원 당선 후 강진지역 사무소 근무 1년 남짓으로 총 1년 4개월 여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 후보가 김 모 씨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등 불법 도용했다며 직원의 카드를 마음대로 쓴 파렴치범으로 몰았으나, 이는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특히 “여론조사만 끝났다고 하면, 그 표를 갖고 누가, 누구 찍었는지, 누가 왜 기권했는지, 다 알아내는 게 바로 황주홍 후보”라는 발언 내용과 “그래서 강진 사람들은 그 선거를 너무 많이 치러 봤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돌아갔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황주홍 후보를 찍고, 투표장에 가서만 자기가 원래 지지했던 후보를 찍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허점이 많고, 허수가 많다”라는 발언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진은 지금 기호 2번 신문식 후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발언 내용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후보 지지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강진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누가 왜 기권했는지를 황주홍 후보가 무슨 수로 알아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방송사와 언론사의 과학적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진에서 신 후보의 지지율이 16%~20%를 넘지 않는데 무슨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반문했다.
이들은 “김 모 씨의 찬조연설 내용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엄정한 법(法)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지난 후보자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들이 모두 서로 비방하지 않고 페어플레이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문식 후보가 김 모 씨의 찬조연설뿐만 아니라 찬조연설의 책임자로서 겉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면서 실제로는 저급한 흑색선전을 일삼아온 양식을 개탄하고, 지금이라도 신문식 후보가 대다수 양식 있는 유권자의 바람대로 근거 없는 흑색비방을 중단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돌아올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