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T‧LG 통신 3사, 불법 보조금 혐의 기소
SK‧KT‧LG 통신 3사, 불법 보조금 혐의 기소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4-08 17:55
  • 승인 2016.04.0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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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대표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남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업을 담당했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최기식)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49)씨와 KT 상무 김모(49),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업계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 3사는 201410월 아이폰6를 신규 출시하며 공시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각 통신사 영업담당 임원인 이들은 아이폰6가 출시된 20141031일부터 3일간 서울과 경기도 등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팔면서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하거나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최대 46만 원, KT는 최대 43만 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통신사들은 이처럼 앞다퉈 보조금 인상 경쟁을 벌였고 소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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