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우려 감사예배…전북선관위, 장로 등 2명 고발
선거 도우려 감사예배…전북선관위, 장로 등 2명 고발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08 17:41
  • 승인 2016.04.0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교회 감사예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회장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B씨를 돕기 위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감사예배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배에서 교회 목사 10명과 신도 80여 명과 함께 B씨의 선거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공약과 약력 등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당일 180일 전부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명칭 등을 담은 광고·벽보·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가 금지돼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야유회 등은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특정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모임을 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