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배우 정운택, 벌금 150만원 배상
'대리기사 폭행' 배우 정운택, 벌금 150만원 배상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4-08 16:39
  • 승인 2016.04.0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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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대리기사를 때려 논란이 된 배우 정운택(41)씨가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류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류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다가 근처를 지나던 류씨와 시비가 붙어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류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로비스트', '스타의 연인' 등에 출연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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