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영아를 학대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최근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7·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3일 서울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A군이 잠에서 깨 일어나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압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A군이 몸부림을 치면 이불로 A군의 온몸을 감싼 뒤 10~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은 같은 달 12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달여 뒤 숨졌다.
앞서 A군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달 2월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