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2016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거하여 수뭇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관리자는 저수조청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청소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 제외)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해당한다.
또한 연면적 660㎡ 이상 4층 이하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이나 수돗물이 담겨있는 저수조(물탱크)에 대해서도 청소를 당부했다.
오산시의 총 대상시설은 263개소로 상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및 건축물 관리자 및 대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오산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저수조청소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며, 청소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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