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비리 금품수수'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구속
'용산비리 금품수수'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구속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4-07 09:41
  • 승인 2016.04.0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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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준영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허준영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수주 청탁 등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준영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허준영 전 사장은 손씨로부터 1억7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다만 허준영 전 사장은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검찰은 허준영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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