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간첩이라고 신고하고, “잡아가 수사하라”면서 경찰에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우정)은 이날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 1월 울산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동석 중이던 여성 B씨가 남한이 싫다고 하자 간첩이라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아서 수사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거녀가 “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동거녀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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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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