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받던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57·교수협의회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최다은)은 6일 동국대 S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한 교수 해임에 대한 동국대의 결정이 설득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국대는 이 사건을 주된 이유로 지난달 18일 한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한 교수는 그동안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비민주적 이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점을 들어 해임은 명백한 ‘보복징계’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단이며,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법원의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재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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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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