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리운전기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이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은 너무 약하다고 보여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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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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