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앞에서 전화사기 벌인 일당 구속 기소
검찰청 앞에서 전화사기 벌인 일당 구속 기소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06 11:22
  • 승인 2016.04.0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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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전화서비스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의 대형 오피스텔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김모(31)씨와 팀원 최모(32)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 총책 김 씨 등은 “과거에 레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미납금이 있다.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미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총 1838차례에 걸쳐 22억3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 중구와 남대문 등 사무실을 자주 이동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강남으로 진출해 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대형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사기 상담 업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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