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등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간부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전 부장 이모씨(56)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모뉴엘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과 1억 원 등 총 1억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수출 대금을 부풀려 수조 원대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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