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5억209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불법적으로 내사했다.
김씨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다른 이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민은행 본사를 찾아가 부행장과 면담하고, KB한마음 사무실로 가서 각종 재무·회계 서류를 받아갔다. 같은 해 말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팔았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사찰로 KB한마음에서 쫓겨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1년 국가 등을 상대로 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000여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헐값 처분으로 손해를 봤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받을 위자료를 1억 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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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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