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족인 A씨가 지난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보상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2016구합148)을 낸 것이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타계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들이다. A씨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직 살아있는 분들에게 한할 뿐"이라며 "작고하고 나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위로 한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일본과 협상이 이뤄졌다고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과대 선전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 할머니들은 한분 한분 작고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답변서에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합의돼 일본정부에서 10억 엔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11시 15분에 열린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