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미쓰비시가 ‘주차시설이 협소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았고, 한글본 소장 12쪽이 23∼24쪽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이유로 소장 접수를 세 번째 거절했다”며 “만 2년이 넘도록 재판은 시작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 할머니들은 올해 87∼88세의 고령으로 이미 한계연령에 이르렀다”며 “미쓰비시가 터무니없는 핑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는 후안무치한 짓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사죄와 배상을 하라”며 “미쓰비시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 정부의 탓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과 숨진 할머니의 동생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소장 송달은 당사자에게 청구 취지 등을 알리는 절차로 재판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다.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반송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반송 사유가 본질과는 상관없는 시시한 것들이다.
2014년 12월에는 일부 서류 누락으로, 지난해 5월에는 원본과 번역문의 원고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 반송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재림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눈물 흘렸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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