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급여 등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하는 금액은 8억7975억 원 상당이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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