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상고심…징역 30년 확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상고심…징역 30년 확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04 09:11
  • 승인 2016.04.0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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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일명 ‘시화호 토막살인’으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8·중국)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김 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 A(당시 42·여·중국)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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