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폭행이 이뤄진다는 뉴스를 보고, 이와는 전혀 무관한 어린이집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송모(4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어린이집 버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친 뒤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때린다는 뉴스 보도내용이 떠올라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4월 1일에도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던 직장 동료에게 불만은 품고 이 동료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붙이고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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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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