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주민에 '한라봉 선물' 기초 의원···벌금형
동료 의원·주민에 '한라봉 선물' 기초 의원···벌금형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4-03 14:12
  • 승인 2016.04.0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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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3일 명절 전후 동료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과일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 설 전후 동료 의원들과 주민 등 수십 명에게 한라봉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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